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 확인! 나도 의무 대상일까? (2025 최신)

by 해피루피 2025. 2. 7.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25개 업종에서 138개 업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전체 138개 업종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의무발행 기준과 사업자 혜택

1) 의무발행 기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발행 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의 신고 제도

소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신고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는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관련 업종 사업자라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